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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ㆍ여전사도 DSR 시범도입…2금융권 대출문턱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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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ㆍ여전사도 DSR 시범도입…2금융권 대출문턱도 올라간다

입력
2018.10.22 12:00
수정
2018.10.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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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저축은행,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회사에도 가계대출 규제 최종판인 총체적상환비율(DSR)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일단 시범 운영 형태라 당장 차주에게 규제를 적용하진 않지만 관리지표로 활용하는 내년 상반기부턴 2금융권 가계대출 문턱도 확 높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ㆍ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DSR는 대출 신청 가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이달 말부터 가계대출 때 DSR를 산출해야 한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 땐 DSR 수치만 산출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금융사 자율에 맡겼다. 당장 은행들처럼 고(高) DSR 기준인 70%를 기준으로 한도를 줄이는 식의 규제를 하진 않는다는 얘기다. 2금융권 중에선 농협, 수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은 지난 7월부터 DSR를 시범 운영 중이다.

1금융권은 이달 말부터 DSR를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DSR를 매길 때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규칙은 2금융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처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같은 인정소득을 제출하면 95%까지 소득을 인정해 한도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 2금융권은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부터 DSR를 관리지표로 도입하는데, 이때부턴 평균 DSR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대출심사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된다. DSR가 소득에 견준 전체 빚의 크기를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라 앞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자, 청년층, 소득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들은 저축은행에서도 이전만큼 빚을 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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