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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톡방 성희롱 일삼은 남자 대학생 징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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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톡방 성희롱 일삼은 남자 대학생 징계 정당하다”

입력
2018.10.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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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 농담 등 상습 성희롱을 한 남학생에게 가해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강화석)는 서울 소재 대학생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A씨의 학과 동기들은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사용 중이었는데, 이 중 여학생은 B씨가 유일했다. A씨는 여학생 B씨가 포함된 과 동기 단톡방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활용한 농담을 하거나 다른 여학생을 비하하며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다. 참다 못한 B씨는 지난해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A씨는 학교로부터 200시간 봉사 명령과 공개 사과문 게재 징계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는 또래 남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데다 B씨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성희롱이라 볼 수 없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성희롱적 발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징계 전후 보여준 태도에 비춰 보면 개전의 정이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B씨 역시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B씨가 채팅방에서 성적 농담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정도가 중하다 볼 수 없고 남성 중심의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함께 20시간의 봉사명령과 사과문 전달 징계를 받고 소송을 낸 또 다른 남학생 C씨에 대해선 “징계 사유로 삼을 정도의 성희롱이라 보기 어렵다”며 C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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