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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새 4차례 소환에도… 임종헌 ‘모르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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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새 4차례 소환에도… 임종헌 ‘모르쇠’ 전략

입력
2018.10.22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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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풀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잇따른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도 유사한 전략을 택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전ㆍ현직 판사들도 기존 진술을 번복할 수 있어 임 전 차장에 대해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임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5일 첫 소환 조사 후 네 번째 조사다. 앞선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임 전 차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과 증거, 진술 등이 제시되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법원 도입 비판 글을 올려 판사 뒷조사(블랙리스트)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차성안 판사 사찰과 관련해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고 들어서 (심의관들에게) 알아보라고 했지, 재산내역까지 보고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식이다.

지금까지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과 증거들로 볼 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책임자격인 임 전 차장이 이처럼 버티기 전략을 택한 건 법 전문가인 그가 받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해볼만한 싸움’이라고 여긴다는 방증이다.

직권남용 혐의는 직무와 관련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해야 적용 가능하다. 즉,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임 전 차장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있는지 여부부터 따지고, 전화 등으로 일선 법원 재판부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 행동이 ‘남용’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공무원 등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이 “소송 지원이 외형상 대통령 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도 임 전 차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직권 내 행위만 대상으로 삼아 좁게 해석하면 사실상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범죄는 없다”며 불만이 나올 정도다.

직권남용죄 적용의 어려움에 더해 법원 영장전담 판사들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더기 기각한 것도 임 전 차장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의 부인 전략으로 인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불가피한 수순이 될 전망이다. 일견 명백해 보이는 혐의를 부인하고, 앞선 압수수색 때 자신의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직원 가방에 넣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된 터라 전ㆍ현직 판사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도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4차례 조사 내용을 분석해 한 두 차례 추가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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