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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보험료 6개월 이상 안 낸 사업장 16만700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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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보험료 6개월 이상 안 낸 사업장 16만7000곳

입력
2018.10.22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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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의 모습. 홍인기 기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의 모습. 홍인기 기자

직원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16만 7,00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조 4,156억원에 달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약 60%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건강보험 체납액보다 3배 이상 많아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숙 의원은 2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납한 직장가입자 사업장 수가 16만 7,00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해 체납 사업장 수는 2013년(9만 8,000개)과 비교하면 58.6%나 증가한 수치다. 체납액은 2013년 7,848억원에서 2015년 1조원을 넘긴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체납액은 2013년보다 55.4% 늘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건강보험 체납액(4,212억원)보다 3.3배 높게 나타났다.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건강보험의 1.5배 더 많은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체납 관리가 소홀하다고 볼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6.07%를 납부하지만, 국민연금은 급여의 9%를 납부한다.

하지만 체납사업장에 대한 고발 건수는 적발 사업장 수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고발 건수는 111건으로, 2017년 169건과 비교하면 50건 이상 감소했다. 올해 고발 건수 중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건 10건에 불과했다.

체납분을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려면 해당 사업장 전체 직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피해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원천공제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하지만 체납 사업장 대부분 이미 폐업한 곳이 많아 해당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 의원은 “연금 체납 근로자 대부분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 체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근로자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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