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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이란 제재 본격화로 무역보험공사 322억 이상 손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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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이란 제재 본격화로 무역보험공사 322억 이상 손실 위기

입력
2018.10.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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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의 이란 핵 협상(JCPOA) 탈퇴와 경제제재 복원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적어도 322억원의 수출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오는 11월 5일 2차 경제제재가 본격화하면 손실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무역보험공사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무역보험공사는 제재로 인해 이란 측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국내 기업 13곳에 보험금 32억원을 지급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290억원의 추가 사고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까지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은 총 3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내달 5일부터 2차 경제제재가 시행되면 대(對)이란 수출 기업의 피해액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올 10월 기준 무역보험공사가 확인한 한국기업의 이란 수출 유효계약액은 962억원으로, 이 중 이란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80억원은 2차 제재로 인한 보험사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떠안을 보험금 지급액은 402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나머지 882억원의 대금은 일단 이란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제재가 가동되면 달러와 유로화뿐만 아니라 원화 결제까지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이란 금융기관이 대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출금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2008년에도 미국의 이란 핵 제재조치로 인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 13곳에 보험금 1,645억원을 지급한 전례가 있고, 2017년 1,535억원을 회수하기까지 10년간 금융이자를 비롯한 상당한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이 의원은 “대이란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보험 손실을 최소화할 방법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차 제재 시행 전까지 한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훈 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훈 의원실 제공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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