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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세해 포주와 성매매 여성 폭행ㆍ갈취한 조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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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세해 포주와 성매매 여성 폭행ㆍ갈취한 조폭들

입력
2018.10.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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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행세를 하며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조직폭력배들로, 올 1월 5일 오전 4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원룸에서 포주 B(28)씨와 성매매 여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여 B씨 등을 유인한 뒤 경찰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갈취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합의가 모두 이뤄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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