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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들 ‘이중지원 금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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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들 ‘이중지원 금지’ 소송서 패소

입력
2018.10.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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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연합뉴스
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등이 자사고ㆍ외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하나고 등 22개 자사고 및 외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9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던 자사고를 후기에 선발하도록 변경해, 자사고와 후기 일반고에 중복 지원을 못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시행령을 반영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일반고와 자사고 이중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발표했다.

이 같은 입학전형 개정안에 반발한 자사고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5월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6월28일 해당 법령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단 2019학년도 전형에서는 일반고와 자사고 이중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헌재 효력 정지 결정을 반영해 자사고 지원자 중 희망 학생들은 거주지 내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는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상급법원 판결이나 헌재 본안 결정에서 이중지원 제한이 적법하거나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내년 이후부터 이중지원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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