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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주민번호’까지 도용해 1억8000보험사기 저지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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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주민번호’까지 도용해 1억8000보험사기 저지른 일당 덜미

입력
2018.10.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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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량 수리비와 입원치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45회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A(24)씨 등 18명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렌트차량을 이용해 고의사고를 냈다. 이들은 진로 변경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충돌한 뒤, 실제로 다친 곳이 없으면서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냈다.

이 과정에서 계속되는 사고로 보험사가 의심할 것을 대비해 타인의 명의로 보험을 접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평소 암기하고 있던 동네친구와 친형 등 지인 3명의 명의를 도용해 타낸 보험금은 1,33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전혀 다친 곳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기 의심이 들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보험사의 사고자료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이 동네 선후배 사이임을 밝혀내 공범으로 입건했다. 일당은 돈이 필요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보험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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