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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 2013년 70만호→2016년 110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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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 2013년 70만호→2016년 110만호

입력
2018.10.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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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4년간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보유한 주택이 40만호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빚을 내 집을 살 것을 부추긴 2014년 이후 종부세 납세자 보유 주택이 33만호 이상 급증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 대상(개인)의 보유 주택은 2013년 70만8,443호에서 2016년 110만4,528호로 39만6,085호 늘었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세자는 23만3,124명에서 31만6,969만명으로 8만3,845명 증가했다. 보유 주택 증가폭이 납세자 증가폭보다 5배 가까이 큰 셈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 당 보유 주택 수도 같은 기간 3.0채에서 3.5채로 늘어났다.

특히 최경환 전 부총리가 2014년 7월 대대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후 납세 대상의 보유 주택이 크게 늘었다. 2014년 77만1,109호던 종부세 납세자 보유주택은 2016년까지 총 33만3,419호 늘어났다. 당시 정부는 지역과 금융기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인상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완화책을 폈다.

이처럼 종부세 납세 대상은 크게 늘었지만 세수는 거꾸로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종부세 최고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등 감세 개편을 했기 때문이다. 2016년 종부세액은 1조5,298억원으로, 2007년 2조7,671억원보다 1조2,373억원이나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에서 무력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해 부동산 불패 신화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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