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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이라더니…’ 허위 구인광고로 건강기능식품 떠넘긴 방문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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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이라더니…’ 허위 구인광고로 건강기능식품 떠넘긴 방문판매원

입력
2018.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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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무직을 구한다는 허위 구인광고를 낸 뒤 구직자에게 채용과 승진 명목으로 고액의 건강기능식품을 떠넘긴 방문판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고 구직자를 유인해 물품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방문판매원 김모(45)씨 등 22명과 업체 관계자 3명을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방문판매원들은 강동구 소재 A업체에서 방문판매원을 모집할 의도를 숨기고, 생활정보지에 여성ㆍ초보ㆍ주부ㆍ교포 등 대상으로 ‘사무직, 주5일’ 근무 조건을 내걸어 구직자를 유인했다.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한 뒤 채용이나 승진 명목으로 100여명에게 8억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 등은 방문판매원들의 부당 행위를 방조하거나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이 떠넘긴 물품은 초유 성분의 분말, 공진단, 사과버섯 등 상품당 100만원 상당으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이다.

방문판매원들은 여러 건의 구인광고를 동시에 내서 구직자를 많이 유인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의 상호를 만들어 다른 업체가 각자 광고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광고를 보고 사무직 업무를 희망한 40, 50대 여성들이 범행의 주요 대상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근무 조건 없이 단순히 사무직을 구한다는 내용을 내세우고 업체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구인광고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구직자는 방문 전에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해 유사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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