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김영란법 위반 소지” 지적
인천공항공사가 해외 환승객 마케팅을 이유로 최근 2년 간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지원 받아 총 10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 직원들은 비정기 자체 출장 때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의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지원받아 미국과 유럽,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사가 자체적으로 2014년 12월부터 각 항공사들과 체결한 ‘환승객 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공동협약서’에 따른 것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각 항공사는 환승 설명회 및 항공사 주최 해외행사에 참여하는 공사 출장자들에 대해 항공권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승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해외 마케팅을 이유로 항공권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해마다 환승률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해외 환승객 마케팅 출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행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권익위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인천공항공사의 사례를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권익위 발표 이후 받은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예외에 해당돼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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