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여학생·특성화고 입시차별 교통대교수 징역 7년

알림

여학생·특성화고 입시차별 교통대교수 징역 7년

입력
2018.10.18 18:16
0 0

법원 "대학입시 공정성 훼손 죄질 나빠"

한국교통대 A교수의 지시로 작성된 내부 문건. 특성화고와 여성은 낮은 등급을 부여해 불합격시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SBS화면 캡처
한국교통대 A교수의 지시로 작성된 내부 문건. 특성화고와 여성은 낮은 등급을 부여해 불합격시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SBS화면 캡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을 차별해 탈락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학 교수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찬우)는 18일 한국교통대 교수 A(57)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하고 6,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시 기준을 자의적으로 마련해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수업 기자재 구매 과정에서 돈을 먼저 요구한데다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속 학과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험생 60여명을 부당하게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교수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특성화고 출신 학생과 여학생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불합격시켰다고 봤다.

A교수는 입시 면접장에서 ‘홀어머니 아들이 범죄율이 높다’는 등 수험생의 출신 가정, 신체를 비하하는 인권 침해성 막말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통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해임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