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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 살해범’ 김성관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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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 살해범’ 김성관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8.10.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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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뒤 통장에서 돈을 빼내 외국으로 도주했다 붙잡힌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주범 김성관(36)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정모(33)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끔찍한 범행으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택한 이유에 대해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리 사회가 현재 대단히 엄격한 기준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친어머니(당시 55세)와 이부동생(14세)을 살해하고, 강원 평창군의 졸음쉼터로 이동해 의붓아버지(57)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1,800만원을 빼낸 뒤 아내 정씨와 딸 2명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으나 현지에서 붙잡혀 출국 80일 만에 강제송환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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