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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5년간 감사결과 실명 공개” 칼 뽑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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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5년간 감사결과 실명 공개” 칼 뽑은 교육부

입력
2018.10.18 19:00
수정
2018.10.18 1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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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교육부가 최근 5년간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규모ㆍ고액 유치원이나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19일부터는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전국 시ㆍ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 및 감사 원칙 등을 확정했다. 다음 주 당ㆍ정 협의로 확정할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에 앞선 교육당국 차원의 1차 대책이다.

교육부는 우선 25일까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2013~2017년도 유치원 감사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유치원 실명과 감사 후 시정조치 여부 등이 공개 내용에 포함된다. 설립자나 원장의 실명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빠졌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시도교육청도 있어 감사를 받은 유치원 2,100여 곳 중 약 40%만 공개됐다. 내달 1일부터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지원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원아모집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정보를 공개해 학부모의 혼란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시ㆍ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역시 모두 실명으로 공개된다. 현재는 부산ㆍ울산ㆍ세종ㆍ충북ㆍ전남ㆍ경남 등 6개 교육청만이 유치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감사는 상시ㆍ종합감사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민원ㆍ제보가 있을 때만 특정 감사를 했지만 상시 조사로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다. △감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비리 신고 유치원 △원아 200명ㆍ10학급 이상 대규모 유치원 △월 50만원 이상 고액 학부모부담금을 받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마치기로 했다.

문제는 감사인력이 뒷받침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시도교육청 감사담당자는 “인력이 부족해 시민감사관 등을 충원하지 않으면 초ㆍ중ㆍ고교 대상 감사에는 완전히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유치원과의 유착이 우려되는 감사인력을 배제하면 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지역별로 인력에 편차가 있어 시도별 계획을 세운 뒤 부족한 인력은 파견을 통해 해결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비리 적발 등을 무마하기 위해 폐원을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유치원 측의 집단 휴업 역시 마찬가지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 인가사항으로 일방적으로 문을 닫을 수 없다”며 “만약 교육청이 부득이하게 폐원 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인근 공ㆍ사립유치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치원이 ‘원아 및 교원조치 방법’ 등 요건만 갖춰 폐원 신청을 하면 교육청도 인가를 거부할 도리가 없는데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국ㆍ공립유치원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유치원에 ‘처음학교로’ 참여를 재차 당부했지만 불참 시 제재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 국가학교회계시스템 도입 등 대책에 대해서도 여당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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