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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피해자” 뿔난 세종누리학교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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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피해자” 뿔난 세종누리학교 학부모들

입력
2018.10.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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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일부 언론의 학생 폭행 보도에 ‘왜곡ㆍ선정 보도’ 주장

세종누리학교 학부모들이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의 특정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 18일 오전 이 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누리학교 학부모들이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의 특정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 18일 오전 이 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유일 중증 장애학생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가 때 아닌 학생 폭행 진실 공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언론이 이 학교에서 “교직원에게 폭행당한 학생이 보복성 강제전학을 갔다”고 보도하자 학부모들이 ‘왜곡ㆍ선정보도’라고 규탄하며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누리학교 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이 ‘특수학교인 누리학교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9살 자폐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이 학교에서 A교사가 지난해 4월 자폐장애 2급인 당시 2학년 B군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으며, 지난 1월에는 사회복무요원이 B군의 가슴을 무릎으로 압박하고, 손목을 거칠게 흔들어 상처를 입혔다는 B군 측의 주장이 담겼다. 더불어 B군 부모가 “학교가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 오래 초 강제로 전학시켰다’는 인터뷰 나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교사가 B군에게 욕설을 듣고 훈계하자 B군이 교사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이 심해져 말리는 행위였다고 해명했다. 목덜미 부위에 상처가 생긴 것은 B군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매트에 눕혀 진정시키다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사회복무요원이 B군에게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 상처를 입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B군의 공격적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그러면서 B군에게 폭행당한 다른 장애학생만 10명(57차례)에 이르고, 한 여성 방과 후 강사는 B군에게 4차례 폭행당해 늑골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는 교직원들의 피해도 여럿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B군의 폭력 문제가 커지자 다른 학부모들의 요구로 지난 1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해 전학 결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 학교 상당수 학부모들도 학교 측과 비슷한 입장을 내놓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교직원을 옹호하고, 언론 보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학교 학부모회 회원 40여명은 18일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언론이 인터뷰한 학부모는 피해자가 아니라 세종누리학교 학부모가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어 “B군이 전학 가게 된 이유와 B군의 나이가 보도내용과 다르다”라며 “B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인터뷰했고, 정작 세종누리학교 학부모와는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청률에 혈안이 돼 장애가 있는 아픈 학생을 우습게 알고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학부모들 앞에서 사죄하고, 세종누리학교의 무너진 이미지 회복을 위해 오보를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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