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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시켜줄게”… 외국인 불법 입국시켜 유흥업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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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시켜줄게”… 외국인 불법 입국시켜 유흥업소 넘겨

입력
2018.10.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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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전경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전경

국내에서 프리랜서 광고모델로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켜 일부를 유흥업소에 넘긴 일당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36)씨를 구속하고 공범 B(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캐나다, 필리핀, 호주 등 22개국 외국인 66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모델 에이전시에서 외국인 초청 업무를 맡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위조한 모델계약서와 훔친 의류도매업체 사업자등록증, 허위 모델 이력사항 등을 외국인에게 전달,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단기취업(C-4)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거지에 ‘OO매니지먼트’라는 모델 에이전시를 설립한 뒤 일부 외국인에게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모델료의 50%를 대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흥업소 운영자인 C(43)씨로부터 “유흥업소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켜주면 1명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0명을 유흥업소에 넘겨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공범 D(49)씨 지난해 12월 유흥업소에서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자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올해 9월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은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거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 허위 난민 신청을 부추기고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등 죄질이 나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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