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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자 장벽 낮추고, 퀵보드 공원 통행 가능…40개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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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자 장벽 낮추고, 퀵보드 공원 통행 가능…40개 규제혁신

입력
2018.10.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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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를 추진하는 등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가상현실(VR)게임 특성을 반영한 VR게임 등급분류 기준을 신설하고, 공원에서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ㆍ퍼스널모빌리티)을 탈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 별 방침도 마련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진입ㆍ영업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시장성장, 기술발전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를 발굴해 40건의 개선안을 마련, 혁신 방안에 담았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버려 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난다. 지금은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국회가 지난달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규제혁신법안을 의결해주셨는데, 다른 규제혁신법안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은 연내 완료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국회 제출을 마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 방안은 큰 틀에서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 완화(9건) △공공업무 민간참여 확대(6건) △신규 업종ㆍ유형ㆍ방식 허용(5건) △영업범위 확대(5건) △투자 제약요인 개선(4건) △환경변화 반영(11건)으로 나뉜다. 우선 서비스 분야 진입장벽을 낮추는 차원에서 항공사업법 상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조건 중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항목이 삭제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을 설립하려 국토교통부에 면허를 신청했을 때 기존 LCC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국적 항공사 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고 반대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이 항공사업자의 시장 진출에 불리한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철폐한다는 방침이며, 관련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폐지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통신판매업체는 58만여개에 달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고제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 업계에 불편만 가중하고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업체들이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인ㆍ허가 사항 등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신규 업종에 관한 법령 정비도 눈에 띈다. 최근 시장에 자리 잡은 VR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 신설을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VR게임물에 기존의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전체 이용가ㆍ18세 이용가)을 적용해 콘텐츠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몰입도ㆍ체감도 등에서 다른 VR게임 특성을 반영한 등급분류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퀵보드 등 이륜 이상 PM을 타고 공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다음 달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원 내 차도가 없으면 통행을 원천 차단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공원 내 통행 가능한 PM의 종류와 통행 구간, 안전기준 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바꾼다.

그 밖에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ㆍ분석이 저작권법 침해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저작권법 개정 추진 △학교경계선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해도 의료폐기물 멸균시설 설치 허용 △지자체가 입찰에 부칠 때 재무상태에 따른 참여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 △고용위기지역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해 간이 타당성 조사만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변경 구상 등이 이번 혁신안에 담겼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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