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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원, 사법농단 제식구 감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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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원, 사법농단 제식구 감싸나”

입력
2018.10.18 18:29
수정
2018.10.18 2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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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 영장들을 기각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별재판부’ 구성 요구도 나왔지만, 법원 측은 “위헌 논란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자를 기소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해야 하는데 이 법원 재판부 상당수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다”며 “사법농단과 관련 없고 피의자들과 연고가 없는 판사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국민 다수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법원 내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재판 공정성의 출발은 ‘재판의 무작위성’에 있다”며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인이 지명하는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고법원장은 “법원 내부적으로라도 논란이 될 사람들은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장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현 제도상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ㆍ현직 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다른 법원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영장 기각율을 보이고 있다”며 “주거의 평온 등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기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여샹규 법사위원장 또한 “영장 기각율이 일반 사건에 비해 훨씬 높은 이유가 뭐냐, ‘제 식구 감싸기’냐”고 호통쳤다. 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통신영장 및 일부인용까지 포함하면 53% 정도 발부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압도적인 격차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맡았던 이상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국감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김도읍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 국고손실죄”라면서 “강정마을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달라”고 요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직 판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전례가 없고, 법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고성이 터져 나왔고, 한때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상호 간 일체의 민ㆍ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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