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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법 판결 뒤엎고 ‘동성애’ 여성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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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법 판결 뒤엎고 ‘동성애’ 여성 난민 인정

입력
2018.10.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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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인정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이 대법원 판단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양현주)는 최근 A(29)씨가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2월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3개월 후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동성애자라서 모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관리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부도 이의 제기를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성애자라고 계모가 소문을 내 경찰에 체포됐고, 친구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한국에 입국한 것”이라며 “우간다는 동성애 혐오 분위기가 만연해 돌아갈 경우 체포되거나 살해될 위험성이 있다”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계속 엇갈렸다. 1심은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민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은 난민을 인정했다. 지난 1월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A씨 난민 지위를 인정한 애초의 2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우간다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온 사람”이라면서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인이나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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