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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 증여, 4년 새 두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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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 증여, 4년 새 두배 증가

입력
2018.10.18 09:06
수정
2018.10.18 19:5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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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건수와 증여 재산이 4년 새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손주 직접 증여 방식은 일반 증여세보다 30%를 더 내야 하지만 조부모→부모 증여 단계가 생략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절세 효과가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3~17년 조부모→손주 증여는 총 2만8,351건, 4조8,439억원이었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085만원인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389건, 7,590억원이던 세대생략증여가 2017년엔 8,388건, 1조4,829억원으로 건수와 재산가액 모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방식으로 금수저가 조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은 5년간 4조8,439억원에 달했다.

미성년자들의 증여재산도 연평균 6,154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 재산가액은 2012~16년 2만5,964건 총 3조768억원이었다. 건당 평균 1억1,8050만원인 셈이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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