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경기도,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안전기준 마련

알림

경기도,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안전기준 마련

입력
2018.10.18 09:49
수정
2018.10.18 09:52
0 0

최근 5년 간 풍등 화재 8번

안전요원 배치해야 허용

지난 7일 발생한 고영 저유소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 7일 발생한 고영 저유소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소형 열기구에 대한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풍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경계구간 설정, 인력배치, 안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과 도내 시군, 도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소형 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LED 풍등 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군 및 소방서에 통보한 행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먼저 행사장 반경 3㎞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공항주변 10㎞ 이내 풍등 금지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에 수거팀 배치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기준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위의 금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풍등 화재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등 모두 8건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