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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어떤 청탁 못 밝힌 채... ‘수사 무마 10억’ 우병우 檢송치 부실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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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어떤 청탁 못 밝힌 채... ‘수사 무마 10억’ 우병우 檢송치 부실수사 논란

입력
2018.10.18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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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흥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흥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前官禮遇)를 활용,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가천대 길병원 등에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넘겼다.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111조) 위반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지만 정작 우 전 수석이 어느 검찰(공무원)에 어떤 청탁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검찰 관계자들에게 사건 무혐의 처리ㆍ수사확대 방지ㆍ내사 종결 청탁 명목으로 총 10억5,000만원을 받은 검사 출신 우 전 수석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사 시절인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한 이길여 길병원 이사장 비자금 사건과 관련, 사건을 3개월 내 종결하는 조건으로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2억원을 받았고 당시 수사는 이 이사장을 제외한 비서실장과 팀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또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의 현대그룹 경영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진행 상황 파악과 무혐의 처분을 조건으로 총 6억5,000만원을, 같은 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한 4대강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설계업체 건화로부터 ‘내사 종결’을 조건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문제는 경찰이 확인한 청탁 정황은 길병원 사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을 한 차례 만났다는 사실뿐이라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중앙지검 출입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최 전 지검장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4차례 기각해 청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확인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도 없고, 진술도 딱 떨어지는 게 없어 소명부족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은 구치소에서 진행된 3차례 조사에서 “최 전 검사장을 한 차례 만났을 뿐이고 현대그룹 건과 관련해 로펌 회의에 한, 두 차례 참석한 것밖에 없다”고 진술했다. 최 전 검사장은 “우 전 수석을 만나 사건 관련 설명만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시절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홍만표 전 검사장, 최유정 전 부장판사 사건과 판례를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자문까지 구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 변론활동을 하지 않고 청탁만을 목적으로 수임료를 받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홍 전 검사장이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면담한 건(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지난해 2심 법원은 “면담한 사실만으로 청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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