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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교 밖 청소년에 月 20만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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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교 밖 청소년에 月 20만원 수당 지급”

입력
2018.10.17 19:00
수정
2018.10.17 1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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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진학을 미뤘거나 징계로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월 20만원을 준다. 최대 500명이 혜택을 볼 예정인데, 사용처를 검증하지 않아 수당이 제대로 쓰일지 우려되는데다 금전적 지원이 자칫 공교육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17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을 발표하고 교육청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 9~18세 청소년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육기본수당은 교재ㆍ도서구매비, 온라인학습ㆍ학원ㆍ문화체험비, 중식ㆍ교통비 등의 명목이며 학생 개인통장에 직접 입금된다.

내년 수혜 대상은 최소 200명이다. 현재 친구랑에 등록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203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참가한 학생들도 심사를 거쳐 지급하기로 해 대상은 5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0년부터는 대상을 4,000~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지원 대상을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 이럴 경우 대상자가 1만~1만2,000명으로 늘어 연간 약 2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브리핑에서 “만 6세 미만은 국가로부터 아동수당을,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은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받는다”며 “두 복지수당 대상 사이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없어 평등권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업 의지만 보고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며 청소년들이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사후 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가정 형편이 좋거나 불미스러운 사유로 학교를 나오게 된 청소년이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적절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수증 제출 등 사용처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을 생각”이라며 “대신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금전적 지원에 기대다 보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공교육 울타리 안에서 학업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교육계의 의견도 적지 않다.

학업 중단 학생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5만1,400여명에 달한다. 서울만 해도 지난해 전체 학생의 1%인 1만1,527명이 학교를 떠났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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