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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아내에 폭력행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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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아내에 폭력행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8.10.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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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뒤 성폭력까지 행사하고, 어린 딸에게 심각한 폭언과 폭행을 한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제출한 합의서도 복잡한 분쟁을 더 이상 하기 싫은 의미에서 써준 것에 불과하다”며 “가족간 문제라고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부부싸움 중에 A씨를 밀쳐 멍들게 하거나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을 쥐어박은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대부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김씨 변호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부싸움 중에 잘못한 부분은 반성한다"며 "A씨가 합의서를 써 준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형사 사건 합의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나쁜 아빠이면 대한민국 누가 좋은 아빠인지 되묻게 된다”면서 “아내가 1년 동안 치밀하게 이혼을 준비하며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별건 사건(댓글조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별건으로 저를 속단하지 마시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 16년 동안 베풀며 살고 자신을 위해 무엇 하나 한 것 없는, 이제 그것마저 다 잃어버린 가장, 아버지로서 냉철히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7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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