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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부영그룹 ‘친족 일감 몰아주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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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부영그룹 ‘친족 일감 몰아주기’ 조사

입력
2018.10.18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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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중구 부영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들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중구 부영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들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부영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검찰이 4,3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ㆍ배임한 혐의 등으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한 뒤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일감 몰아주기 관련 부분을 검토해 자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그룹 차원에서 이 회장이나 친인척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사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핵심이다. 한국일보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씨는 2014년 11월 이 회장에게 자신이 최대주주(80%)인 흥덕기업이 부영의 건설현장에서 경비ㆍ노무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흥덕기업은 2014년11월~2015년11월 부영주택이 진행한 27건의 입찰에서 총 51억원(낙찰금액)의 건설현장 경비ㆍ노무 용역을 따냈다. 또 2014년 12월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단지 21곳에서 48억원의 경비ㆍ청소 용역을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쓴 견적금액을 흥덕기업에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회장의 친족기업이 최저가를 써낼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검찰은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친족 일감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란 입장이다.

또 이 회장이 100% 지분(5월 기준)을 보유한 부강주택관리는 부영주택의 임대아파트 102개 단지 전체에 대한 임대관리를 맡고 있다. 이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동광주택산업의 자회사인 동광주택이 작년 말 기준 부영 등 계열사에 총 3,650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점도 조사 대상이다. 계열사들은 외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보다 1%포인트 높은 금리(연 4.6~5.5%)에 동광주택으로부터 돈을 빌려 썼다. 공정위는 흥덕기업 건을 비롯해 부영그룹 전반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각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작년 7월 하림을 시작으로 대림 금호아시아나 SPC 한화 미래에셋 등에 대한 조사를 단행했다. 올해초엔 하이트진로(과징금 107억원) 효성(30억원) LS(260억원) 등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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