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주민에게 민원 해결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군산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2014년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에 거주한 주민 B씨의 부모에게 ‘지자체 소유 땅을 불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와 부모는 1995년부터 불법 매립한 공유수면 위에 건물을 지어 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이 토지가 시유지로 편입되면서 강제 철거됐다. 군산시는 불법매립지에 집을 지어 거주한 장기 점용자들에게 토지를 우선 매각했으나 매립지에 일반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을 지었던 B씨 가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A 의원은 ‘돈을 받았지만 민원 해결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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