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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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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의 이중잣대

입력
2018.10.18 04:4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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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프로축구 전북 현대 스카우트가 몇몇 심판에게 수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사실이 2016년 4월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사건 발생 5개월 후인 9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뒤에야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늑장 대처라는 지적에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스카우트가 심판에게 돈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료가 기사뿐이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징계하기 위한 근거가 없었다”고 답했다. 징계 결과는 승점9 감점, 벌금 1억 원이었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이 일자 조 위원장은 “전북을 강등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했지만 구단 지휘부가 관여한 증거가 없었다”고 적극 항변했다. ’법 감정’(여론) 보다 ‘법 논리’가 우선이라는 뜻이었다.

그랬던 상벌위 태도가 180도 달라진 듯해 의구심이 든다.

상벌위는 강원FC 조태룡 대표이사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15일 구단에 제재금 5,000만원과 조 대표에 대해 2년간 축구 관련 직무를 정지하라고 명령(규정상 임직원 비위는 구단 징계로 갈음)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연맹이 징계 사유로 든 △대표이사 지위 남용 △정치 관여 △연맹의 정당한 지시 불응 △K리그 비방, 명예실추 등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경찰의 직접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도 아직은 없다.

상벌위는 강원도청이 실시한 두 차례의 감사(조사)를 징계 근거 자료로 삼았다. 그나마도 감사보고서를 정식으로 입수한 게 아니라 이를 인용한 몇몇 언론의 보도를 활용했다. 기사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이에 대해 조남돈 위원장은 “두 사안(전북과 강원)은 다르다. 조 대표도 상벌위에 출석해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기에 왜 다른 지 설명해줬다”고 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상벌위 다음 날 곧바로 자신의 징계가 과거 전북 사안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소명이 안 된 것이다.

조 대표 비위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가 대표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게 사실이라면 강원FC의 구단주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부터 나서 검경에 수사를 의뢰해 죗값을 톡톡히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프로연맹이 ‘법 위에 감정’을 앞세워 조 대표를 표적 삼아 몰아붙이고 상벌위도 이에 발맞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법리적 판단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 부르짖던 상벌위에 이번 징계도 2년 전과 같은 잣대로 판단한 것인지 묻고 싶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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