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전세금이나 계약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인중개사 3명에게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전ㆍ월세 이중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14명에게서 총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김모(48)씨를 구속하고 6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임대인이 월세로 내놓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전세라고 속인 뒤 받은 돈을 가로채거나,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급매물 계약금을 빙자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임차인을 동원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속인 뒤 그 차액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는 김씨는 매달 100만~15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단속 점검이 나올 때만 중개사무소로 출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가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 40만6,000개 중 장롱 면허가 30만개에 달하고 있다”며 “중개사무소를 여는 것보다 돈을 받고 빌려 주는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에 불법 대여의 유혹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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