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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자료 유출’ 심재철 국감자격 논란에 하루 종일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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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자료 유출’ 심재철 국감자격 논란에 하루 종일 파행

입력
2018.10.16 17:24
수정
2018.10.16 2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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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정보 유출’ 2라운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비인가 자료 유출로 서로 맞고소한 심재철(앞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앉아 있다. 배우한 기자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비인가 자료 유출로 서로 맞고소한 심재철(앞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앉아 있다. 배우한 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 자격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에 하루 종일 파행을 겪었다. 여당은 유출 사건의 피고소인인 심 의원을 감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감사는 의원의 정당한 권리라며 맞불을 놓으며 국감은 이날 두 차례나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원 비인가 자료를 내려 받은 심 의원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정감사법 제13조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인(심 의원)과 피고소인(기획재정부, 재정정보원)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무고로 맞고발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심 의원 감사는 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받아 쳤다. 이처럼 고성이 오가며 이날 오전 감사는 중단됐다.

오후 감사에서도 여당은 심 의원의 재정정보 다운로드 자체가 불법인데다 유출 경위도 계획적이었다고 공격을 이어갔다. 윤후덕 의원은 “심 의원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때부터 올해 9월까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재정분석시스템(올랩ㆍOLAP) 자료를 내려 받았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등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자가 권한을 넘어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심 의원실이 ‘우연히‘ 접근하게 됐더라도 불법 ‘해킹’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내려받은 자료가 기밀이 아닌 공개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윤영석 의원은 “청와대와 기재부는 국가기밀 탈취라고 하는데 국가기밀은 법적 용어”라며 “기밀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군 당국 등이 기밀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번 자료는 기밀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권선동 의원도 “청와대와 행정부는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을 고소ㆍ고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살얼음판 언쟁이 계속된 가운데 심 의원이 자신의 질의 차례에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경위를 담은 영상 자료를 띄우자 여당 의원들은 “범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다시 거칠게 항의했다. 결국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진행이 어렵다”며 다시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시스템을 개발한 삼성SDS가 백도어(개발자가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비공개 접속 기능)를 통해 막대한 재정정보를 들여다봤을 가능성도 없잖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올랩은 완성 프로그램을 사서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백도어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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