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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상추 귤 김치 재사용 가능”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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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상추 귤 김치 재사용 가능”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부글부글

입력
2018.10.16 16:07
수정
2018.10.16 1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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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진열한 김치나 밥, 상추, 껍질 과일 등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국 뷔페 등 음식점에 배포하는 위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람 침이 튀었을지도 모를 음식을 재사용해도 된다는 말이냐” “세척이 가능한 음식만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가이드라인을 성토하는 불만들이 들끓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 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전국 음식점에 배포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월 해산물 뷔페 토다이 평촌점이 초밥 위에 있던 찐새우를 걷어 데친 뒤 롤 안에 넣어 다시 내놓는 등 손님이 손을 댔던 식자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열된 음식을 재사용해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ㆍ보관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5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미생물 증식 우려가 높은 생선회ㆍ초밥ㆍ김밥류나, 기름으로 만들어져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산패의 우려가 높은 튀김ㆍ잡채 등이 재사용 할 수 없는 대표적 식품들이다. 또 남은 음식물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물에 담아서 같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식약처가 위생ㆍ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군 일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한 것이다. 크림을 발라놓지 않은 빵류나 초콜릿ㆍ과자, 껍질이 있는 과일ㆍ견과류, 뚝배기나 뚜껑이 있는 쟁반 등에 담긴 김치류나 밥도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집게를 제공해 진열한 경우라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소비자들은 잔뜩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주부 김수영(55)씨는 “완전히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슬금슬금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식당들이 생겨날 것”이라며 “뷔페는 물론이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빌미로 규정 밖 재사용이 만연해질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다수 온라인 ‘맘카페’에도 이날 ‘아무리 뚜껑과 집게를 사용해도 사람 침이나 먼지는 튀기 마련인데 특히 균에 취약한 어린아이나 노인에 위험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세척 가능한 음식만 재사용을 허락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지적들이 쏟아졌다.

당국의 식품위생관리망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실제 식약처가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8월 말까지 전국 1,383개 음식점이 참여해 442개소(32.0%)나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이 가운데는 토다이 평촌점이 포함돼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량 폐기할 경우 환경오염이나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원칙을 두는 것"이라며 “식품 위생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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