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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절반 '실적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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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절반 '실적 0명'

입력
2018.10.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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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절반이 지난해 외국인 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24%도 상황이 마찬가지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가 기관 난립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의료기관 1,630곳 중 392곳(24.0%)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전혀 없었다. 1~9명을 진료한 의료기관도 364곳에 달했다. 이를 더하면 10명 미만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6.4%나 됐다.

유치업자의 경우 994곳 중 절반이 넘는 513곳(51.6%)가 외국인 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했다. 1~9명을 유치한 207곳을 더하면 72.4%가 10명 미만의 환자를 유치했다. 또 의료기관의 25.6%, 유치업자의 64.2%가 무실적·미보고 기관이었다.

등록ㆍ취소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2016년 기준 3,115곳 중 1,513곳(48.6%)이 등록 취소됐다. 유치업자는 1,882곳 중 684곳(36.3%)이 취소됐다. 지난해 미갱신으로 인한 취소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의료사고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3년마다 이뤄지는 갱신 의무화를 적용한 결과다.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서류만 갖추면 되는 등록제라 업체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 유지도 3년마다 시한 만료 전에 갱신하면 돼 등록 취소가 되어도 서류를 갖춰 신고만 하면 다시 유치업을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나 알선업자를 통한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있기에 도입 당시부터 우려가 컸다"며 "무분별한 확장과 업체 난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진흥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사업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무실적 기관은 당해연도에 등록 취소를 하고, 반복적 무실적 기관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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