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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대비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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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대비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입력
2018.10.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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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서울 시내 미세먼지 스케치 올 가을 처음으로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15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도심이 뿌연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8-10-15(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서울 시내 미세먼지 스케치 올 가을 처음으로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15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도심이 뿌연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8-10-15(한국일보)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ㆍ도와 함께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ㆍ도는 경유 차량에 집중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도권 휘발유 차량의 배출 가스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ㆍ외 버스, 학원 차량 등이 17개 시ㆍ도의 중점 단속 대상이다.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 측정 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강제 정차 없이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 영상장비로 촬영된 배출가스 모니터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에 나선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 및 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원격 측정 단속 대상 지역은 마포대교 북단 및 여의상류 IC등 서울이 5곳이며 경기는 행주IC, 서안산IC 등 3곳이다. 원격측정장비가 설치되는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표시판도 설치된다.

자동차 운전자가 배출 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차량은 최대 10일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각 지자체는 이번 단속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ㆍ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리게 된다. 명령 미 이행 차량은 다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불편해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평소 지자체의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통해 기준에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 지원 사업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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