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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1주택자, 2년 실거주 해야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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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1주택자, 2년 실거주 해야 양도세 감면

입력
2018.10.16 10:11
수정
2018.10.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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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高價)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감면 혜택(최대 80%)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또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갖게 된 소유자는 2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은 1주택자가 10년간 집을 보유하다가 팔면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매각가-취득가)을 최대 80% 공제해준다. 당연히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한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15년을 보유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공제율도 최대 30%로 낮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강화된다. 지금은 새 집을 산 뒤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세금(양도세)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9월 14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새 집을 사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수도권 6억원ㆍ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의무 임대기간(8년) 이후 해당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기본 양도세율(6~42%)에 10~20%포인트를 중과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ㆍ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않았으나, 앞으로는 종부세를 합산 과세(9월 14일 이후 취득ㆍ임대등록 주택)하기로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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