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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연예통신’ 조재현 성폭행 의혹 보도, 피해자 VS 조재현 상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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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연예통신’ 조재현 성폭행 의혹 보도, 피해자 VS 조재현 상반된 의견

입력
2018.10.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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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조재현 성폭행 의혹을 보도했다.MBC 방송 캡처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조재현 성폭행 의혹을 보도했다.MBC 방송 캡처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배우 조재현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했다.

1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섯 번째 피해자의 소식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음에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조재현에게 반항했으나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며, 화해권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 오수진 변호사는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 중에 도의적 책임, 제반 상황, 기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라 해도 거의 1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진주희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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