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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위해 임신 진료기록 정부에 알려라? 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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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위해 임신 진료기록 정부에 알려라? 인권위 “인권침해”

입력
2018.10.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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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출산휴가를 장려한다고 해도 본인 동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근로자의 진료기록을 정부에 고지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4일 열린 제33차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8월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 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견 표명은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은 출산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부 장관이 사용자에게 출산휴가 제공 의무를 고지하고 사용자가 매년 해당 사업장의 출산휴가 사용비율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정 비율 이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진료기록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인권위는 이 대목이 여성 근로자의 동의를 먼저 받은 후 기록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진료기록을 일괄 제출한 뒤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제출을 하지 않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임신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건강ㆍ성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만 기록 제공을 제외하게 되면 정보 주체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민감한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도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사용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면 되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보다 다른 제도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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