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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소환, ‘몸통’ 수사 속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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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소환, ‘몸통’ 수사 속도 높여야

입력
2018.10.16 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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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등 지금까지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돼 있는 그는 취재진에게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위기를 초래한 데 진정 책임을 느낀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직권남용죄 법리 검토를 해 준 의혹도 제기됐다. 사법농단이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판사 대부분은 검찰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의혹은 행정처 내부 보고문건 수천 건이 백업돼 있는 USB(이동식 저장장치)가 임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것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실무 총책임자에 불과하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차장을 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한 그의 배후에 누가 있을지는 너무도 명확하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이자 총책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을 향한 길목인 셈이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상규명의 고삐를 죄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네 번이나 기각됐다. “주거 안정의 기본권이 중요하다”는 기각 사유를 사법농단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한 국민들이 납득할 리 만무하다. 오죽하면 국감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을 ‘방탄판사단’이라고 지칭했겠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실상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임 전 차장 윗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법원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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