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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도세 11억 안낸 체납자 출국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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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도세 11억 안낸 체납자 출국금지 정당”

입력
2018.10.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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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금 11억원을 내지 않고 빈번하게 해외를 다녀온 체납자를 출국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박모씨가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가진 부동산들을 총 26억7,100만원에 양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6억9,100만여원을 부과했는데, 박씨는 2017년까지 총 1,400만여원 밖에 납부하지 않았다. 장기간 체납으로 인해 가산금이 4억9,800만여원 붙어 2017년 10월 기준 체납액은 총 11억9,000만여원까지 늘었다.

그러자 국세청은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 및 가족의 출입국 내역이 빈번해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5월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6개월마다 기간을 연장했고,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출입국을 통해 국내의 은닉 재산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에 도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입원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강남구의 두 장소에서 거주한 점 △관광 등의 목적으로 빈번하게 해외 출국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박씨가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 등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아파트 2채의 양도차익만도 11억원에 이르는데도 박씨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 후 납부한 세금은 전체 체납액의 1% 정도인 1,40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며 “국세 납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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