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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실태 조사 뒤 흩어져 있는 지원 정보 원스톱 제공해야

입력
2018.10.16 04:4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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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자주 접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우리 법령에서 이 가족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는 조항은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ㆍ한부모가족지원법처럼 조손가족 지원을 포괄하는 전담 법안이 없는 탓이다. 2010년 여성가족부 실태 조사를 전후로 조부모의 생계 책임 및 손자녀 양육 문제가 사회적 돌봄 대상으로 대두되면서 ‘조손가족지원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15일 “아동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조손가족 지원책을 담은 기존 제도들과 중복돼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연유로 조손가족은 사업 성격에 따라 지원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유형은 크게 3가지다. 기초생활보장은 대개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 세대를 아우르고,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특례 규정(중위소득 52% 이하)을 통해서도 아동양육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리양육가정위탁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밖에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조부모) △학습지원ㆍ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취약위기가족 지원 등 조손가족에 도움을 주는 제도는 곳곳에 포진해 있다.

그런데 조손 세대는 아직 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아우성이다. 왜 그럴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조손가족 집중 발굴 계획을 내놨다. 다양한 지원 제도에도 빈곤 위험에 놓인 조손가족이 많으니 별도 시스템을 통해 직접 찾아 나서겠다는 취지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소득ㆍ소비 흐름 등 조손가족 고유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적인 실태 조사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현재 각종 지원 사업은 통계청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여기에는 대강의 가족유형 및 소득 구분만 나온다. 사업 기능별로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원 대상이 들쭉날쭉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밀알복지재단 국내사업부 김래홍 대리는 “장애아동을 둔 조부모 상당수는 생계지원 서비스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며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정확한 실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지원체계 마련도 절실하다. 현재 조손가족 지원은 아동, 노인, 가족 등 대상별로 정책이 따로 노는 형국이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사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해 사업간 연계성을 더욱 떨어뜨린다. 가뜩이나 정보가 부족한 조부모들은 자신에게 맞는 제도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헤매고 있다. 복지전문가들은 부처ㆍ기관이 각각 시행 중인 조손가족 지원 내용을 한데 묶어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ㆍ저출산연구센터장은 “아동ㆍ노인에 대한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보편적 인식을 토대로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맞춤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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