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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심평위원들, 현대ㆍ기아차ㆍ한국지엠 연구 맡으며 리콜 심사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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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심평위원들, 현대ㆍ기아차ㆍ한국지엠 연구 맡으며 리콜 심사에 참여

입력
2018.10.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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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리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 일부가 자동차회사의 연구용역을 맡으면서 관련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최근 5년간 심평위 심사결과 및 위원 연구활동을 비교ㆍ조사한 결과, 심평위원 4명이 현대ㆍ기아차, 한국지엠 등 완성차업체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공동연구를 맡았다고 밝혔다.

심평위는 자문결과를 전원일치로 결정한다. 때문에 연구위원 한 명의 발언권은 리콜 자문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자동차업체와 심평위원 유착 의혹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심평위원을 맡고 있는 A교수는 심평위 활동을 시작한 2015년 현대차 재료개발센터와 A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이 공동연구실을 개설했다. A교수는 공동연구 연구교수로 참여했다. 2017년에는 한국고무학회에 현대차 지원을 받아 작성한 연구논문을 개제했다. A교수는 심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4건의 현대ㆍ기아차 관련 심사에 참여했다. 심평위는 당시 1건을 리콜불필요, 2건을 권고수준인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2014~2016년 심평위원으로 활동한 B교수는 2013~2015년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엔지비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 B교수가 심평위에 참여하면서 현대ㆍ기아차 관련 심사를 맡은 건 8건이며, 심평위는 이 중 4건에 대해 리콜불필요 결정을 내렸다.

2014년 한국지엠으로부터 2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C교수는 3건의 한국지엠 관련 심사에 참여했고, 이 중 1건은 재심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같은 해 현대모비스 연구용역에 참여한 D교수는 4건의 심사에 참여했고, 2건은 리콜불필요로 결정났다.

임 의원은 “국토부 리콜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평위 운영제도에 구멍이 나있는 것”이라며 “현 제도만으로는 심평위원과 자동차 제작사 간 유착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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