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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제처 직원행사 예산 8만원서 1000만원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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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제처 직원행사 예산 8만원서 1000만원으로 늘어

입력
2018.10.15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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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처가 직원간 유대 증진을 목표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내부 행사의 예산이 김외숙 처장 취임 이후 약 1,000만원으로 최대 120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세 시간짜리 행사에 혈세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김 처장 취임(2017년 6월) 이후인 지난해 12월과 올 5월 ‘법제오픈하우스’ 개최에 각각 약 998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8만3,700원이 소요된 2015년 5월 행사보다 무려 119배 늘어난 액수이며, 57만원 가량이 들었던 2016년 5월 행사보다도 17배나 많은 것이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직접 담당했던 행사 준비를 지난해 말부터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면서 관련 예산이 눈에 띄게 불어났다.

법제처가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연 1, 2회 열고 있는 법제오픈하우스는 법제처 소개, 가족 장기자랑, 공연 관람, 운동회, 처장과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이뤄진다. 공식 행사 진행 시간은 약 3시간이다. 법제처는 “가족의 화목과 직원들의 유대 증진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가족들이 법제처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밝히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내부 직원이 준비하던 기존 행사와 올해 행사는 내용상 차이가 없는데도 고가의 외부 용역 발주로 예산이 낭비됐다”며 “3시간짜리 직원 친목행사를 1,000만원이나 들여 진행한 것은 법제처가 국민 세금 사용에 대해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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