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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상청, 포상 남발하고 징계때 방패막으로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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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상청, 포상 남발하고 징계때 방패막으로 악용했다

입력
2018.10.15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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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기상청에서 징계를 받은 5명 중 4명이 과거에 포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포상 이력으로 징계가 감경된 직원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남발한 포상이 징계의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2014~2018년 9월) 임직원 징계처분자 포상수여 여부와 표창 감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자 37명 가운데 30명(81%)이 과거 포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처분자 가운데에는 공공장소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공공장소 추행으로 2016년 11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5급 공무원 A씨는 1991년 당시 과학기술처장관, 2004년 모범공무원상, 2009년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으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알려져 왔다. A씨는 이듬해 4월 퇴직한 상태다. 이외에 모범공무원상을 받은 B씨, 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받은 C씨, 3급 기관장 표창과 기상청장 표창을 받은 D씨는 각각 음주운전으로 감봉 2개월, 견책,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포상을 받은 30명 가운데 포상 이력으로 징계가 감경된 직원은 16명(53%)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가운데 2명은 각각 교육훈련장소이탈ㆍ공무집행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되는 ‘정직’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감경되어 둘 다 경징계인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2명도 모두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모두 포상 감경 처리되면서 각각 감봉→견책, 견책→불문경고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30명의 해당자들의 구체적 징계 내역을 보면, 업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이 16명, 공공장소 추행 성범죄, 폭행ㆍ재물손괴,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품위유지 위반이 14명이었다.

전현희 의원은 “기상청 사례를 보더라도 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을 받을 때 훈포장 이력이 사실상 면죄부로 작용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훈포장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된다” 고 지적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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