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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 초에 유류세 한시 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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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 초에 유류세 한시 인하 전망

입력
2018.10.14 14:18
수정
2018.10.14 2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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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인도네시아 발리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국-태평양동맹(PA) 재무장관 협의체 킥오프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인도네시아 발리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국-태평양동맹(PA) 재무장관 협의체 킥오프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연내 유류세 인하를 단행할 시 휘발유 가격이 5%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류세 인하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 파생 연료에 붙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이하 교통세), 개별소비세(개소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지칭한다. 현재 9월 기준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1,638원으로, 이 중 유류세로 교통세 529원, 주행세 138원, 교육세 79원이 포함돼 있다. 부가가치세 149원까지 더하면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54.6%(895원)가 세금인 셈이다.

정부는 유류세 중 인하 여력이 있는 교통세와 개소세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교통세와 개소세는 시행령을 통해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휘발유의 교통세 기본세율은 리당 475원이지만 탄력세율은 529원이다. 경유 역시 교통세 기본세율은 리터당 340원이지만 탄력세율은 375원이다. 개소세가 적용되는 LPG 부탄의 기본세율은 리터당 147원이고 현재는 탄력세율 161원을 적용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내용 검토를 마치고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인하 시기는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인하 폭이나 인하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과거 2008년처럼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5%, 경유는 4% 내외로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시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0월 첫 주 기준 리터당 1,660원에서 1,578원으로, 경유 가격은 리터당 1,461원에서 1,404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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