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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에게 성관계 영상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 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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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에게 성관계 영상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 처벌해달라”

입력
2018.10.12 17:13
수정
2018.10.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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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경기 파주의 어린이집 이사장이 7세 원생에게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보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B씨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어린이집 이사장(53ㆍ남)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B씨는 “딸 아이가 4일 ‘성인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이사장이 보여줬다’고 말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의 말을 듣는 내내 억장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등록 반나절 만에 참여인원 3,500명을 넘겼다.

피해 아동은 A어린이집과 먼 곳에 살고 있어 다른 아동 한 명과 이사장의 개인 차량을 타고 등원한다. B씨에 따르면 이사장은 운전 중 다른 아동이 잠들자 피해 아동에게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만드는 장면이니 보라”며 스마트폰으로 문제의 영상을 보여줬다.

B씨는 “5일 이사장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사장은 학부모들 앞에서 ‘이메일에 딸려 들어온 스팸 링크가 눌렸던 거 같다’고 변명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사장은 실수로 한 번밖에 보여준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이는 ‘같은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린이집을 옮겼지만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청원을 접수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A어린이집 원장은 “실수로라도 그런 영상을 보여줄 어른이 어디 있느냐”면서 “모든 증거가 경찰에 있으니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이사장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6일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파주경찰서는 A어린이집 이사장의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폰 등 증거를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9일 B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이르면 15일 A어린이집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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