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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ㆍ연립주택 30%, 라돈농도 WHO기준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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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ㆍ연립주택 30%, 라돈농도 WHO기준 훌쩍

입력
2018.10.13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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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단독 연립주택 라돈 농도현황. 송정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단독 연립주택 라돈 농도현황. 송정근 기자

단독ㆍ연립주택 10가구 중 3가구의 라돈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엔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권고치만 있을 뿐 단독ㆍ연립주택의 경우 아무런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환경부가 라돈 농도가 높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저감시공 시범사업의 실적도 크게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 침대’ 사건으로 라돈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라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6년 전국주택라돈조사 대상 7,940곳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라돈 실내 기준치(100베크렐)를 넘는 곳은 2,245곳으로 28.7%에 달했다. 공동주택(아파트) 17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부의 다른 조사에서 WHO 권고치를 넘은 비율(15%)의 약 두 배로, 지표에 가까운 단독주택의 라돈 농도가 공동주택보다 높다는 통념과 일치한다. 200베크렐을 초과한 곳은 735가구(9.26%)에 달했으며 1,000베크렐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가구도 13곳이나 됐다.

중국산 라텍스 매트리스에서 라돈 농도가 278 베크렐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산 라텍스 매트리스에서 라돈 농도가 278 베크렐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해 전국에서 라돈 저감 시공이 실시된 곳은 총 45곳에 그쳤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2015년부터 400베크렐 이상 주택과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무료로 라돈 저감시공을 해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주택라돈조사 결과 400베크렐 이상이 나온 158가구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이중에서 실제 시공이 이뤄진 가구는 12가구(7.59%)에 불과했다. 이중 건물노후로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1가구에 그친 반면 시공을 거부한 가구는 103곳이나 됐다. 저감 시공을 받은 12가구 중 1,000베크렐이 넘는 가구는 1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시공을 거부한 이유는 △집주인의 반대 △건물공사에 대한 거부감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나타났다. 저감 시공을 한 나머지 33곳은 한국환경공단이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해 시공한 마을회관(17곳), 개인 신청을 받은 주택(16가구)이 포함되어 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무색ㆍ무미ㆍ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로 주로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이정미 의원은 “단독ㆍ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저감시공 대상을 더 확대시켜야 한다”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은 지자체와 정부가 라돈 저감을 권고가 아닌 의무화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라돈 잠재지도에 의한 실제 주민들의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농도가 높은 지역은 주택 거래 시 라돈측정자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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