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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송연기자도 노동자… 단체교섭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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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송연기자도 노동자… 단체교섭권 인정”

입력
2018.10.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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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별도 단체를 구성해 출연료 등을 교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연노는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방송연기자 4,400여명이 가입한 노조로 1988년 설립됐다. 이들은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연기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별도의 단체교섭 자격을 인정하지 않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방송연기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연기자들이 특정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고 프로그램마다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는 점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출연자들의 연기는 연출감독 등이 만족스럽다고 판단해야 비로소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라며 “출연료는 연기의 예술적 가치를 평가한 것이라기보다 노무 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또 “약 25년간 노동조합법에 따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돼 정착됐고, 피고도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 근로자와 다른 측면이 있더라도, 방송연기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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