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이재명 휴대폰 2대 등 압수… “6년 지났는데 과도한 수사”

알림

이재명 휴대폰 2대 등 압수… “6년 지났는데 과도한 수사”

입력
2018.10.12 08:43
수정
2018.10.12 21:02
7면
0 0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이 지사의 집과 신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혐의 입증 차원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압수수색으로, 이 지사를 향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전산실, 통신실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이 지사의 형 입원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6시까지 1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신체수색을 통해 이 지사의 휴대폰 2대도 압수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압수수색이 배우 김부선씨가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한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때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사망)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 중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수사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휴대폰을 포함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지사에 대한 소환도 검토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일(12월13일)이 다가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사의 소환시점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이 지사의 경찰 수사는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이 지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미래당은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함께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관련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출근 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