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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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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검토할 것”

입력
2018.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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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이 의원들 질의 공세에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이 의원들 질의 공세에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문 관세청장이 항공기 안에서 면세 물품을 파는 기내면세점에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심 의원은 “최근 5년간 기내면세점 매출이 1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기내면세점 사업자에게도 일반 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를 부과해 면세점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의 실질적인 모습은 일반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내면세점 현금 매출이 약 30%에 달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득공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현금결제에 따른 불투명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에 요청했으며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청장은 현재 600달러인 휴대품 면세한도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기재부의 업무지만 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김동연 부총리는 면세한도 증액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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