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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근절 왜 정부가 하나” vs “허위ㆍ조작정보만 사법처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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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근절 왜 정부가 하나” vs “허위ㆍ조작정보만 사법처리 할 것”

입력
2018.10.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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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짜뉴스’ 근절에 대해 “가짜뉴스의 범위를 줄여서 허위ㆍ조작 정보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근절에 정부가 나서면 안 되며 표현의 자유는 물론 보수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작된 허위정보만 대상으로 하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왜 국가기관 7개가 동원되느냐"며 "가짜뉴스 잡겠다고 국가기관이 나서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가짜뉴스 판명은 현행법으로 처리 가능한데, 국무총리가 나서고, 정부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누르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서지 말고 국민이 자율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가짜뉴스 폐해가 심각하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ㆍ조작 정보와 비방, 모욕, 선동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것은 사법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된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4%가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며 “국민이 이 정도로 생각하면 정부가 대응책을 검토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고 불분명하다”며 “가짜뉴스 대책이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언론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서 허위ㆍ조작 정보로 범위를 줄였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가짜뉴스 문제가 창궐하기 때문에 방치해선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허위ㆍ조작 정보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가짜뉴스 근절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했다. 이를 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방통위는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짜뉴스 확산 방지대책을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내달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의 사정이 매년 어려워지면서 중간광고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감 이후 방통위 의원들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월에 준비해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는 중간광고를 허용한 이후 매년 광고 매출인 늘고 있지만, 지상파 3사는 매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종편에 대한 특혜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지상파와 종편 간 비대칭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 지상파가 늘어난 수익을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조것으로 하는 등 고민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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