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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만원 벤츠S350 소유자, 월세 5만원 영구임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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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만원 벤츠S350 소유자, 월세 5만원 영구임대 거주

입력
2018.10.11 08:53
수정
2018.10.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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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 일부 입주자들이 고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량은 총 141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제차량 중에는 차량금액이 7,215만원에 이르는 2014년식 벤츠 S350과 2016년식 7,209만원짜리 마세라티 기블리를 비롯해 아우디, BMW, 레인지로버 등의 고가 차량도 있었다.

LH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월 5만~1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 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 있다.

홍 의원은 “LH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과 소득이 자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차량 명의 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적극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총 자산 1억7,800만원과 자동차 2,500만원 이내일 때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ㆍ재계약 기준 관련 법령과 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이라며 “또 고가 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지침도 지난해부터 시행해 고가 차량 단지 내 주차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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