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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전 정지 사고 4건 중 1건은 단순 실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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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전 정지 사고 4건 중 1건은 단순 실수 탓

입력
2018.10.07 17:29
수정
2018.10.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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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인재 재발방지책 강화해야”

지난 6월 11일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3호기에서 중수 4톤 가량(4,078㎏)이 누출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29명이 방사능에 노출됐다. 중수는 원자로 내 노심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 냉각재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이 사고는 15개월마다 실시하는 원자로 점검을 위해 투입된 운전원이 단 한번도 개폐한 적 없는 밸브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조작해 발생한 것이었다. 하지만 원안위는 근로자들의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2.5밀리시버트(mSv)로, 단 30분의 짧은 시간내 한국수력원자력이 정한 연간 노출 허용치(20mSv)의 13%나 됐는데도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의나 경고조차 하지 않고 넘어갔다.

지난 10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원전 정지 사고 4건 중 1건은 이처럼 단순한 인적 실수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정지로 발생한 방사능의 노출량, 삼중수소 배출량 등이 법이 정한 일률적인 허용기준치 이내면 다양한 사고유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있어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람 실수에 따른 오조작으로 원전이 정지되는 사고가 22건으로 전체 원자로 정지 건수(86건)의 25%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밸브나 차단기를 잘못 조작해 발생한 경우가 6건이나 됐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시험 절차를 누락한 탓에 벌어진 경우도 있었다.

신 의원은 인재(人災)가 반복되고 있는 주된 이유로 행정처분의 부재를 꼽았다. 현재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피해가 허용 기준치 미만일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신 의원은 “원전 사고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법 위반에 미치지 않더라도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작업 현장 시험 훈련 등 운전원 사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작업 시에는 최소한 제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능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관련 한수원 측은 “인적 실수로 원자로가 정지된 사례는 밸브나 차단기를 잘못 조작해 발생한 6건으로 봐야 하며, 이는 전체의 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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